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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서 시술 얘기 말고 휴대폰 버리라 했다”

등록 2017-05-08 20:22수정 2017-05-08 21:43

18일 선고 앞둔 ‘비선진료’ 재판
박채윤씨, 세월호 7시간 관련 진술
김영재 원장 “박 전대통령 꺼려해
진료기록부 작성할 수 없었다”
정유라씨 분만 도운 이임순 교수는
우병우와 1년간 67회 통화 드러나
특검 “신뢰 무너진 공적 의료체계 바로잡아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7명 중 5명의 1심 선고가 오는 18일 내려진다. 두 달 넘게 진행된 재판에선, 공식 의료진이 아닌 이들이 검문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며 국정 최고책임자를 진료하는 등 경호를 비롯한 공조직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던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8일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이사, 전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전 차움병원 의사,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교수와 정 교수를 제외하면 ‘비선진료’의 핵심은 김영재 원장, 박채윤 대표 부부와 김상만 전 자문의, 이영선 경호관으로 압축된다. 김 원장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차례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김 원장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안 전 수석에게 4949만원 상당의 돈과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를 받고 있다. 김 원장 쪽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고, 외부에 알려지는 걸 극히 꺼려해 진료기록부 작성을 할 수 없었다”, 박 대표 쪽은 “특혜를 받으려 뇌물을 준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전 자문의도 2012년 3월부터 2년간 26차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최순실씨 등 다른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선진료’ 실태는 이 경호관의 재판에서도 밝혀졌다. ‘주사 아줌마’로 알려진 박아무개씨, ‘기치료 아줌마’로 알려진 오아무개씨, 운동치료사 ‘왕십리 원장’ 이아무개씨는 이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경호관의 차를 타고 특별한 검문 절차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김영재 원장 재판에서는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 이후 다급했던 청와대 분위기도 드러났다. 박채윤 대표는 “(이 경호관이) ‘크게 문제 될 수 있다. 시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휴대전화도 버리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데 비선 의료진이 기록도 없이 대통령을 검사·시술했다. 불법 진료 행위의 실체를 규명해 공적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공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들의 처벌을 주장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분만을 도운 이임순 교수 재판에서는 최씨가 이 교수를 통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장관과 국립대 총장 등을 추천해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교수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년간 67차례 통화한 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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