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뒤 고소·고발 취하 사례 많아
검찰, 사건 조사 속도 내지 않을 듯
검찰, 사건 조사 속도 내지 않을 듯
19대 대통령선거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리면서, 대선 직전까지 이어졌던 문 대통령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돼 있다.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처리와 관련해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대선 전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대선 전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 사건도 현재 고발인 조사가 끝난 상황이다.
‘문 대통령 아들 고용 특혜 의혹’도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선 전 국민의당이 익명의 제보자 말을 빌려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문 후보는 국민의당 관계자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직전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문준용’, ‘세월호 문재인’ 등 당시 문 후보에게 불리한 검색어를 고의로 순위권에서 끌어내렸다는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대선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대선 뒤 ‘상생’과 ‘화합’ 등을 이유로 취하된 사례가 많았던 만큼, 검찰이 관련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다만 북한인권결의안 사건의 경우 향후 되풀이될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양쪽 모두 취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고발이 취하된 사건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 접수한 선거법 위반사건은 모두 887건이며 총 95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7명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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