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검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는 19일 열리는 이 경호관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신청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 경호관이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불법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 경호관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의료인 면허가 없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면, 23일 예정된 자신의 첫 공판보다 나흘 앞서 법정에 나오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실제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에 나와야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신문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일정을 조정하거나 임의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김상률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와 도태우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를 추가로 선임했다. 도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태블릿피시’ 관련 보도를 한 제이티비시(JTBC) 기자를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주원은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회장)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지낸 곳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채명성 변호사를 비롯해 유영하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이상철·남호정 변호사 등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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