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특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15일 열린 김 전 학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숭고한 날인 스승의 날 교육 시스템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김 전 학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입시 특혜를 주고, 입학 후에는 담당 교수들에게 지시해 정씨에게 학사 관련 혜택을 주도록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학생에게 참된 길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학자적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김 전 학장은 진실을 상당 부분 은폐하고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의 이대 입시·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이인성 교수와 류철균 교수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정씨가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류 교수는 정씨가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합격 성적을 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