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소속 비학생조교들이 15일 서울대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제공
서울대 비학생조교 130여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학교 쪽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비학생조교가 소속된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는 15일 오전 서울대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학교 쪽과 임금수준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비학생조교들이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학생조교는 학생이 아닌 사무 조교들로, 교무·학사 등의 업무를 한다. 하지만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적용 예외 직종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그동안 서울대는 5년 한도 내에서 1년 단위로 비학생조교와 재계약을 맺어왔다. 비학생조교 쪽은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조교’는 학생조교다. 비학생조교들은 사실상의 사무직원이므로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논란 끝에, 서울대는 지난해 말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엔 임금 수준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학교 쪽은 학내 다른 무기계약직과 임금 수준을 맞춰야 한다며 ‘법인직원(8급)의 85% 수준’을 제시했다. 반면 비학생조교 쪽은 ‘법인직원의 95%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맞섰다. 송호현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사무국장은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85% 수준이 되면, 가장 오래 일한 비학생조교 급여는 최대 44%나 삭감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교는 공무원 7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조교’ 신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 내 600여명의 다른 무기계약직 임금은 (법인직원의) 70~87.5%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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