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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전 대통령 “최순실 뇌물사건 재판과 병합 안돼”

등록 2017-05-16 10:46수정 2017-05-16 20:22

두 번째 재판서 이상철 변호사 주장
“검찰 기소 사건서 특검은 민간인에 불과
재판부가 기일 촉박하게 잡아 방어권 제약”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5) 전 대통령 쪽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미 진행 중인 공범 최순실(61)씨 ‘뇌물’ 사건과 합쳐 함께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 쪽은 “재판부가 기일을 과도하게 촉박하게 지정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준비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 쪽 이상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이미 진행 중인 최씨 ‘뇌물’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는 것은 예단과 편견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씨는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등 명목으로 자신의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를 통해 213억원을 받고, 영재센터 후원금 16여억원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미 재판이 8차례 진행된 바 있다. 앞서 지난 2일 첫 준비절차 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 뇌물 혐의의 공범인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쪽은 “같은 증거 자료라도 증거 인부 절차나 반대신문 절차에서 고유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방어권 행사 없이 증거와 심증 형성 과정에 노출된 재판부를 기피할 수 없다면 방어권 행사는 출발선부터 심각하게 제약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최씨의 ‘뇌물’ 사건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는 점을 사건 병합 반대 근거로 내놓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검찰 기소 사건에서 특검은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므로, 특검이 (최씨 재판에서)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것인지 먼저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신속 심리 방침을 내비친 재판부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변호인이 재판에 임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 도래 전 결론을 내리기 위해 기일을 과도하게 촉박하게 지정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저해할 만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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