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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부인 “어머니 김장자씨와 같이 재판받게 해달라”

등록 2017-05-16 14:04수정 2017-05-16 16:07

이씨·이정국 정강건설 전무 첫 공판 10분만에 끝나
가족회사 ‘정강’ 명의 카드·차량 개인적으로 쓴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가족회사 카드와 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아무개(49)씨가 16일 첫 재판에서 어머니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씨와 이정국 정강건설 전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씨 변호인은 “김씨와 이씨가 공범 관계로서 쟁점이 동일하므로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 사건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주된 범죄로, 이씨와 이정국씨가 공범”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김씨 재판 기일은 7월12일로 잡혀 있어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심리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쪽 입장을 검토해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씨가 공소장을 늦게 받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못해 이날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명의 카드와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경기 화성시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 12일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3일, 김씨에 대한 재판은 7월12일 열린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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