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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무죄’ 취지 구형했던 한국당 염동열 의원 벌금형

등록 2017-05-16 16:29수정 2017-05-16 20:23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은 유지
검찰 무죄 취지 구형은 비판 일듯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2부(재판장 민지현)는 16일 총선에서 신고 재산을 누락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의 무죄 취지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실제 재산과 신고한 액수가 13억원이나 차이 나는 점을 볼 때, 재산이 잘못 신고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염 의원의 결심공판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월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허위 기재 혐의로 고발한 염 의원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영월군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염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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