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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변호인 “특검은 민간인”, “출발선부터 제약”

등록 2017-05-16 18:41수정 2017-05-16 20:24

16일 공판준비에서 최순실씨와 분리 주장
“검찰 기소 사건에서 특검은 민간인 신분…
방어권 행사는 출발선부터 심각하게 제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우려하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최순실씨의 뇌물 재판과 분리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2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해 피고인과 검찰 양쪽의 의견을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특검은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다. 재판 당사자는 특검이 아닌 검사들이므로, 특검이 한 증인 신문에 효력이 있는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같고 증인 신문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 두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들은 또 재판부의 공정성도 문제 삼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같은 증거 자료라도 반대신문 절차 등에서 고유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최순실 재판에서) 증거와 심증 형성 과정에 노출된 재판부를 기피할 수 없다면 방어권 행사는 출발선부터 심각하게 제약된다”며 최씨 사건과 병합을 하겠다는 재판부를 불신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최씨의 뇌물 재판은 지금껏 8차례 진행돼 7명의 증인 신문을 마쳤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심증이 형성됐을 수 있어 따로 재판해달라는 주장이다. 김세윤 재판장은 피고인 쪽의 이런 주장에 대해 “증인 신문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특검과 검찰 사건을 병합해 판결한 선례가 있다”며 “23일 첫 공판기일에 병합 여부를 결정해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쪽의 ‘뇌물 사건 단독 재판’ 주장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쟁점을 충분히 다퉈 혐의 하나라도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최씨와 따로 재판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특별법으로 검사의 지위를 부여받은 특검을 문제 삼는 건 무리한 주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늦게 기소됐는데, 이제 와 재판부의 심증 형성을 언급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뒤 석방을 염두에 둔 지연 전략으로 볼 수도 있고, 최씨가 유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새로 시작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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