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출석 거부로 뇌물수수자 직접 수사 못 해”
박 전 대통령, 이영선 재판 증인불출석 신고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3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4명은 박 전 대통령에게 합병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3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14회 재판에서 특검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성욱 특검보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특검은 뇌물수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할 수 없었다. 뇌물 수수 경위와 개별 면담 당시 상황, 부정한 청탁, 피고인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김진동 재판장은 “일정을 보고 채택 여부와 기일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 관계자는 “기치료, 운동치료와 관련해 (청와대) 안에서 있었던 일 중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는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 오후 4시 이 경호관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