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1심 선고…비선진료 모두 유죄
청문회 위증 정기양 교수 징역 1년 법정구속
이임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비선진료 김영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부인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길라임’ 허위 기재 김상만 벌금 1천만원
청문회 위증 정기양 교수 징역 1년 법정구속
이임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비선진료 김영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부인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길라임’ 허위 기재 김상만 벌금 1천만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1심 첫 선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당사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 의지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특히 국회 청문회 위증에 대해 17년 만에 실형을 선고해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18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국회 위증 혐의로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1999년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00년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2월14일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 교수는 “대통령에게 영스 리프트 시술(주름개선 시술)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다”라고,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부부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뒤늦게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이 교수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비선진료와 특혜’ 몸통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부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진출 등을 도와준 대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4949만원 , 김진수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1034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취했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받은 안 전 수석의 실형도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는 일부 뇌물을 함께 건네고 박 전 대통령에게 5차례 미용성형 시술을 한 뒤 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의 남편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2년 4월~2014년 3월 사이 24차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실·최순득·길라임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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