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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블랙리스트 재판 불응’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강제구인

등록 2017-05-19 15:22수정 2017-07-07 14:07

김기춘에 ‘문체부 간부 6명 사표 받으라’는 지시 받은 인물
법원이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온 김희범(58)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증인이 구인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특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22일 오전 10시10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으로 구인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으로부터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실행에 반대한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런 인사 조처가 있었다는 것을 김 전 차관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전 차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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