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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실과 나란히…‘피고인 박근혜’ 촬영 허가

등록 2017-05-22 16:15수정 2017-05-22 22:05

구속된 뒤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 공개돼
전두환·노태우 이어 법정 선 세번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법정에 나란히 선 모습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지난 3월31일 구속된 뒤 53일 만에 처음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의 언론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촬영은 재판 시작 전으로 제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피고인석에 앉게 된다.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의 모습 공개는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이후 처음인데, 재판 장소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21년 전과 같다. 두 전직 대통령은 수의를 입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 아침 8시40분께 홀로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9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은 오전 10시께 형사대법정에 출석하며, 언론의 사진·촬영 취재가 끝나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첫 재판에서는 1분30초간 촬영이 진행됐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을 확인하고, 검사가 공소사실 등이 담긴 모두진술을 마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밝히는 순서로 재판이 진행된다. 지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 정식 재판에서도 이런 전략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 뇌물 사건과 병합할지를 밝힐 예정이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분리를 요구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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