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3일 10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섰고 1분 뒤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재킷 차림의 박 전 대통령은 큰 검은색 헤어핀으로 올림머리를 한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하며 피고인석으로 향한 뒤, 자신의 오른쪽에 자리한 유영하 변호사를 향해 목례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를 피하지 않고 꼿꼿하게 맞은편에 위치한 검찰을 마주 봤다.
박 전 대통령을 뒤따라 최순실씨가 법정에 들어섰다. 최씨 역시 수의 대신 베이지색 재킷을 입었다. 최씨는 자신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았지만, 눈인사를 나누거나 시선을 섞지 않았다. 방청석과 가장 가까운 피고인석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앉았다. 박 전 대통령 등은 3분여간 사진 및 영상 촬영 시간을 가졌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날 개정 선언 전까지 법정 촬영을 허용했다.
박 전 대통령 맞은편 검찰석엔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장검사와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등이 자리했다. 당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기존에 진행되던 최씨의 ‘삼성 뇌물’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하면, 최씨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에 함께 나오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을 1시간반 정도 앞둔 8시37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9시1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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