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왼쪽), 이원석(오른쪽) 부장검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공동취재사진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불행한 역사이지만, 법치주의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실체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는 모두 절차에서 “헌법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부장검사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법을 지키고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어 철저히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절감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단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증거에만 입각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맞는 법률을 적용했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절차에 따라 심판이 이뤄지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며 “향후 검찰은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판부 소송지휘에 따라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모두 절차를 진행하는 내내 맞은편에 있는 검찰 석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시선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최순실씨도 대체로 정면을 응시하는 가운데 때때로 피고인석에 놓인 용지에 메모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혐의로 법정에 처음 섰을 때 카메라 세례를 피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던 모습과도 달랐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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