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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직 대통령의 법정’ 417호, 21년만에 어떻게 바뀌었나?

등록 2017-05-23 21:34수정 2017-05-23 22:17

전두환·노태우 재판 열린 ‘그때 그 법정’
사복 입고 재판 받고, 변호인이 옆에서 조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3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이 나라 최고 권력자들과 ‘인연’이 깊다. 21년 전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렸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공판도 이곳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21년 세월만큼이나 법정 내부 모습과 풍경은 많이 바뀌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고인이 사복 차림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짙은 남색 재킷에 정장 바지 차림으로 출석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이 시종일관 하늘색 수의를 입었던 것과 대조된다.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에 맞게 미결수용자의 재판 때 사복착용을 허용하라는 인권운동 단체 등의 문제 제기를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수용하면서 복장 규정이 바뀌었는데, 박 전 대통령도 그 혜택을 누린 셈이다.

좀 더 본질적인 변화는 법정 배치, 특히 피고인석의 위치가 바뀐 점을 들 수 있다. 전·노 재판 당시엔 피고인이 변호인과 멀찌감치 떨어져 재판부 정면·방청석 바로 앞에 앉고, 그 양옆 쪽에 변호인과 검사가 마주 보고 앉아 삼각 대형을 이뤘다. 재판 중 피고인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석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 언제든 필요할 때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피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쪽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한 중견 변호사는 “미국 영화 등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도 ‘당사자주의’가 강화된 결과”라고 말했다.

소소한 변화도 눈에 많이 띄었다. 법정의 인테리어와 조명이 한층 환하고 밝아져 21년 전 칙칙한 느낌이 사라졌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면서 방청석과 검찰, 변호인을 향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전·노 재판 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만큼 권위주의 요소가 옅어진 것이다. 또 법정 촬영 허용시간도 전·노 재판 때 1분 30초이던 것이 이날은 3분으로 두 배나 길어졌다. 그러나 법원의 권위를 상징하는 법대는 여전히 높았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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