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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정보 12월부터 휴대전화로도

등록 2005-11-14 19:42수정 2005-11-14 19:42

간추린뉴스
대법원은 민사소송 날짜의 확정·취소와 문건 접수 상황 등 재판정보를 당사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시범 서비스를 12월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 지역 법원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1~2개월 동안 먼저 제공된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에 나타난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완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과 사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법원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수수료는 1건당 25원이며, 미리 낸 송달료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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