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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외면한 ‘피고인 박근혜’

등록 2017-05-23 21:40수정 2017-05-23 22:22

23일 첫 재판 출석해 혐의 전면 부인
“직업이 뭡니까” 묻자 “무직입니다”
최순실 뇌물과 병합…주 3~4회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1996년 3월11일 전두환·노태우 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법정에 선 바로 그곳이다. 21년여 만에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 섰다. 삼성·롯데·에스케이(SK)에서 592억원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등 18가지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재판장은 재판 시작 뒤 본인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했다.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이 진행된 3시간 동안 그는 수인번호 503번이 적힌 배지를 달고 피고인석에 앉아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최순실씨가 중간중간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최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50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조목조목 밝히며 모두진술을 이어갔다.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는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심판이 이뤄져 법치주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며 사건의 실체에 맞는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도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게 맞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최순실씨는 “이 재판장에 40년 지켜본 박 대통령을 나오시게 해서 제가 너무 많은 죄인인 거 같다. 박 대통령께선 절대 뇌물로 나라를 움직일 분이 아니다”라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삼성 뇌물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김세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변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일치하는 두 사람을 따로 심리하면 많은 증인을 각각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해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은 25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병합되는 다음주부터는 주 3~4회씩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김민경 서영지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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