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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호성 이어 차은택·송성각도 구속 기간 연장

등록 2017-05-26 10:51수정 2017-05-26 21:07

법원, 차씨 범죄수익은닉 혐의 구속영장 발부
송 전 원장도 국회청문회 위증 혐의 구속연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월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월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국정농단 재판 이후 지금껏 최순실씨 등 5명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등 법원의 엄정한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차 전 단장 등은 오는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예정 시점까지 구속 상태로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송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앞서 재판부는 25일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차 전 단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차 전 단장 등의 사건은 애초 지난 11일 1심을 선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은택 피고인과 박근혜 피고인이 공범 관계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똑같은 이상 차은택 피고인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똑같은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6개월이 지나면 석방을 하거나,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지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같은 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기도 했다.

오는 6월7일 1심 구속 기간이 끝나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현재 보석을 신청했지만 국회 위증죄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이들과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아 석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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