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다수안 채택…장관급 최종합의 남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4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어 양형기준을 정하는 양형위원회를 법원 안에 두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양형기준이란 범죄 등급과 전과 등급 등 여러 인자들을 계량화해 형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재판부마다 들쭉날쭉한 형량과 판사의 과도한 재량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돼 왔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특별법 형태의 양형기준법 마련을 주장했으나 이날 사개추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판사의 재판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 안에 양형위원회를 두는 안 쪽에 무게가 실렸다. 대법원에 설치되는 양형위원회는 판사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민간위원 3명,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범죄동기·범행수단 등 범죄의 등급과 재범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표’를 만들게 된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이 기준을 참고하게 된다.
애초 권고적 양형기준이 도입되더라도 선고형량이 이 기준을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양형이 강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법원 쪽 의견이 실무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다수안으로 도출돼, 최종안 확정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검찰 쪽에서는 양형기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양형위원회 설치에 아직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21일 장관급 본회의에 앞서 최대한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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