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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영선 재판 ‘증인 박근혜’ 구인장 발부

등록 2017-05-30 17:56수정 2017-05-30 21:35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 내자 강제 구인 결정
집행되면 31일 ‘비선 의료 방조’ 증인 신문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이 집행돼 31일 증인 신문이 진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는 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 경호관이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불법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17일과 29일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경호관은 면허가 없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면,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4시 이 전 행정관의 재판에 나와 특검의 증인 신문을 받는다. 이날까지 열린 네 번의 재판에서 “무직입니다”, “나중에 (말하겠다)” 등 단답형으로만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했던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수사 기간 추진했던 대면조사가 끝내 무산됐던 특검팀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첫 기회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출석 거부로 뇌물수수자임에도 직접 수사할 수 없었다. 뇌물수수 경위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직접 신문이 꼭 필요하다”며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후 4시 증인신문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증인신문에서는 비선진료 여부, 최순실과의 관계 등을 물을 예정”이라며 “강제 구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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