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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상조 후보자, 2007년에도 논문 ‘자기 표절’

등록 2017-06-01 21:35수정 2017-06-01 23:17

2005년 ‘경제위기…’에 쓴 재벌개혁
2년 뒤 다른 논문에 그대로 옮겨써
김후보자쪽 “실적 쌓기용 아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논문표절이 사회문제가 된 2006년 이후에는 자기표절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시점 이후에도 본인의 논문 일부를 자기표절(중복 게재) 한 정황이 드러났다.

1일 <한겨레>와 표절검사업체 ‘카피킬러’가 김 후보자의 2007년 논문 ‘개방에 따르는 위험과 갈등의 조정방안’을 분석한 결과, 해당 논문은 2005년 본인이 쓴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개혁-금융개혁의 현황 및 과제’라는 논문의 일부 표현을 중복 게재했다. 두 논문은 각각 <한국경제의 분석>과 <아세아연구>라는 등재학술지에 실렸다.

김 후보자는 사법기구가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한 원고지 6매 분량(1300여글자)의 내용을 2005년 논문에 쓴 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2007년 논문에 그대로 옮겨썼다. 정부 경제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한 원고지 3매 분량(600여글자)의 내용도 2005년 논문과 2007년 논문에 동일하게 실렸다. 두 논문의 주제는 다르지만, 논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중복 게재한 것이다. 김 교수는 해당 논문에 2005년 발표한 논문을 인용하거나 참고했다는 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도 2005년 논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5~2006년 작성한 논문 3건에 대해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뒤 <한겨레>에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2006년 이후에 (자기표절은) 없었고, 연구실적 부풀리기나 연구비 수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교수의 논문 자기표절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2005년 논문의 경우 2003년 김 후보자가 에 발표한 ‘비은행 금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논문의 일부 표현을 그대로 옮겨 썼다. 심지어 김 후보자는 “경제위기 이후 시민단체의 의해 시장 외부에서 주입된…” 등 조사를 틀리게 쓴 부분(~의 의해)까지 그대로 갖다 썼다.

‘논문 자기표절’은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다. 2007년 제정돼 2015년 교육부가 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12조)로 ‘부당한 중복 게재(자기표절)’가 명시돼 있다.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뒤,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부정한 연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세 논문 다 출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기존 내용을 반복해 썼고, 해당 논문을 등재학술지나 등재 후보 학술지에 게재해 모두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각주 등 출처를 표기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달지 못했다.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논문들이 대부분 재벌개혁과 관련된 주제로 원고 청탁이 들어와 작성한 것이지, 전공분야에 관한 것이고 논문 실적을 쌓기 위해 스스로 게재를 요청한 것도 아니다. 2005년 이미 학교 정교수가 됐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 쓴 논문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가 제도화한 2000년 이후 많은 후보가 논문표절 의혹을 받긴 했으나, 대부분 검증 문턱을 넘었다.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였다가 낙마한 대표적인 공직자로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꼽힌다. 그는 2006년 교육부총리에 임명됐다가 논문표절 의혹에 부닥쳐 한 달을 넘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표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2007년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지침이 만들어졌다.

고한솔 최현준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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