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월1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6일 첫 정식재판 ‘세월호 수사 외압’ 심리…우병우 쪽 “혐의 부인”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첫 정식재판에 세월호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검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을 열고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검사는 검찰이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장을 지낸 인물이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으로부터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저지 등 압력을 받았는지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검찰이 해경과 청와대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 윤 검사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처럼 개입해놓고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해 '단순히 상황만 파악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위증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과 공방이 예상된다.
우 전 수석 측은 위증 혐의뿐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모든 공소사실을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인지하고도 직무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씨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 지시,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 준비 지시,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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