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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 ‘반려견’을 위해 미용당하는 ‘실습견’을 아시나요?

등록 2017-06-04 18:04수정 2017-06-06 23:36

부산에서 애견미용실을 운영하는 ㄱ(38)씨는 지난해 학원에 다니면서 충격적인 장면을 자주 목격했다. 학원에는 70마리가 넘는 실습견들이 있었는데 가로 60㎝, 세로 44㎝, 높이 45㎝인 이동용 케이지에 갇힌 채 평생을 살아갔다. 학원은 직접 실습견들을 교배시켰고 사육했다. 실습견들은 2~3주에 한번씩 미용 실습에 동원됐는데, 목줄이 묶인 채 2~3시간 동안 염색·컷트 등을 당했다. 학원은 강아지를 실습용으로 생각해서인지 아파도 잘 치료해주지 않았다. ㄱ씨는 “강아지를 사랑해서 미용사가 됐는데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내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준 적도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애견미용사 수요가 많아지면서 학원도 늘고 있다. 문제는 반려견을 돌보는 미용 교육을 위해 정작 ‘실습’에 활용되는 동물들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채 때로 ‘학대’에 가까운 시달림을 당한다는 점이다. 실습견 중 일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며 수시로 미용실습에 동원된다.

실습견들은 초보 미용사 교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일반적으로 가위잡는 법, 모형견을 이용한 가위질 수업 등 약 2~3주 간 교육을 받으면 실제 개를 상대로 실습을 하는데 숙련되지 않은 초보자들이 가위, 클리퍼(이발기)등 날카로운 미용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습견들이 다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의 명보영 수의사는 “일반 가정견들도 ‘미용 후 스트레스’가 있을 정도로 미용이 주는 스트레스가 크다”며 “미용은 질병관리에 필요하긴 하지만 초보들은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실습 때문에 장시간 고정시키려고 개에 강제적인 힘을 쓸텐데 이것도 큰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내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물미용업’도 등록제로 운영된다. 시설이나 인력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애견미용학원’은 동물미용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준비 중인데 ‘동물미용업’에는 애견미용실만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임영기 사무국장은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표현이 가능하지만 동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다른 도구로 먼저 충분히 연습해야한다”며 “살아있는 생명을 실습용으로 이용하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임세연 교육연수생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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