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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삼성 합병,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 판단

등록 2017-06-10 10:27수정 2017-08-01 11:35

2년6월 실형 받은 문형표·홍완선 판결문서 지적
“합병은 승계와 무관하다” 삼성 주장 정면 반박
합병 찬성 과정의 불법행위 꼼꼼히 짚어
법조계 “박근혜·이재용 포괄적 뇌물죄 요건 부합”
법원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9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판결문에는 ‘합병은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이 사건 합병은 2013년 12월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부 인수에서 삼성물산의 지주회사화 계획으로 이어지는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명시했다. 삼성 쪽은 “합병은 승계를 위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줄곧 주장해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을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비상장사의 상장, 계열사간 합병, 순환출자, 자사주 매입, 공익재단 활용 등을 이용해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을 유도하는 등 방법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유지했고, 이를 통해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를 포함한 제일모직 주주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 나올 수 있는 합병 시점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가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낸 소송에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됐지만, 이것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며 제기한 ‘합리적 의심’을 보다 더 구체화한 것이다.

재판부는 72쪽짜리 판결문에서 31개에 달하는 각주를 이용해 합병 찬성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를 꼼꼼히 짚기도 했다. 특히 홍 전 본부장 지시를 받은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합병 찬성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합병 시너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선 “리서치팀은 2015년 7월8일 실제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단 하루 만에 계산했고, 아무런 검증 없이 10% 증가율 수치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또 판결문 서두부터 “국민연금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자산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짚기도 했다.

‘삼성합병은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에서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 특검과 검찰의 판단이다.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실행위원)는 “삼성합병이 승계작업의 긴 흐름 속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것으로, 포괄적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부합된다. 이 부회장 뇌물 혐의에서 인정될 수 있는 대가성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짚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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