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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경호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 없다”

등록 2017-06-13 10:22수정 2017-06-13 20:16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대통령 경호실 쪽 대리인 준비서면 통해 첫 공개
녹색당 “심각한 법 위반이자 직무유기…경위 밝혀야“
대통령 경호실 쪽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해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실의 정보목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도 누리집에 공개하는 정보목록이 2013년 3월1일부터 1년 6개월간 한 건도 존재하지 않기는 어려워 관련 정보가 삭제된 것은 아닌지 경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는 13일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을 심리했다. 하 변호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 각 기관이 생산한 문서를 기록한 정보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이들이 거부하거나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는 지난해 3월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면보고 등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지만 비공개 정보 대상이지만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대통령 경호실의 정보목록은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실장 등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원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1심에서는 정보목록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 법원은 정보목록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판결했다”며 “정보목록 작성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인데 어떤 경위로 작성되지 않은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녹색당도 이날 성명을 내어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기간이고,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던 기간”이라며 “박 전 대통령 시절의 경호실은 정보목록의 부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법원조차도 기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공개문서는 정보목록을, 비공개 문서는 문서목록이 따로 만들어져 정보목록이 없다는 것은 삭제했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 정보에 대한 목록이 없다는 의미”라며 “경호실 문서는 대부분 보안 관련이라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 변호사는 “국정원도 부족하게나마 정보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마저 비공개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비공개 문서라도 목록은 공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5월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경호실 기록 목록을 보면 총기 및 탄약의뢰(교육훈련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등이 공개문서에 포함돼 있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공개문서가 단 한 건도 없을 수는 없고, 대통령 경호실은 항소심에서 말을 바꿨다”며 “박 전 대통령의 부실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문서들이 삭제되지 않았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호실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 문서 이관할 때 공개 여부를 재지정해 처음 만들 때는 비공개였지만 시간이 지나 공개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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