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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등록 2017-06-16 16:08수정 2017-06-16 16:22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법무부 징계위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
앞으로 2년간 변호사 활동 할 수 없어
‘돈봉투 만찬’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6일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21일 수사팀 간부 6명과 검찰 조사대상에 올랐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과 저녁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을 각각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했다.

법무부도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을 확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정에 대해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 권고를 토대로 면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날 검사징계위원회의 면직 결정으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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