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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차명거래로 총수일가까지 처벌’ 우려한 듯

등록 2017-06-19 05:00수정 2017-06-19 08:27

뒤늦게 ‘삼우 쪼개 인수’ 왜?
2014년 금융실명제 강화 시행 앞둬
김상조도 당시 “강제수단 동원 의심”
두차례 조사 모면 과정도 석연찮아
경제개혁연대 고발건…공정위 ‘고강도 조사’ 예고
삼성은 왜 2014년에 서둘러 위장계열사 삼우를 ‘삼우설계’와 ‘삼우씨엠’(감리) 둘로 쪼개 그중 삼우설계를 서둘러 인수했을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재벌의 위장계열사 소유를 용인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업계에선 그해 11월 예정됐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불법적인 차명거래에 대해 실소유주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만약 차명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삼우를 되찾아오는 것은 고사하고 삼성 총수 일가나 고위 임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려를 했을 수 있다. 당시 김상조 한성대 교수(현 공정거래위원장)도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 삼우를 자회사로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강제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겨레>가 확보한 녹취파일에는 과거 삼성과 삼우가 1990년대 말 두 차례 진행됐던 공정위 조사를 피하는 과정도 나온다. 삼우 전직 고위 간부가 “공정위 조사 들어올 때 관련 서류를 다 폐기하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또다른 전직 삼우 고위 간부는 “삼우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집 짓고 그랬잖아. 거기 총책임 맡은 사람이 우리 대표랑 ‘형님, 아우’ 하는 사이였어. 공정위에 증거물까지 넘어갔다고 하니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다음날 공정위가 ‘삼우는 삼성의 자회사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과 삼우가 이번에도 공정위 조사를 피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8일 김상조 체제의 공정위가 부영그룹 등 대기업의 위장계열사 문제로 재벌에 첫 제재를 가하면서 이 문제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데다, 지난해 삼성의 위장계열사 문제를 공정위에 고발한 게 김상조 위원장이 소장을 맡았던 경제개혁연대이기 때문이다. 합병 뒤 남게 된 ‘삼우씨엠’에서도 차명주주들을 상대로 실소유주인 삼성 허락 없이 특정인에게 경영권을 넘긴 게 불법이라는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삼우씨엠에선 차명주주들이 당시 주당 20만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주식을 지나치게 낮춰(액면가 5천원) 신주를 배당하는 등 배임 논란도 불거져 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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