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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두 번 영장 기각 뒤 첫 소환…검찰, 3차 시도 할까?

등록 2017-06-27 17:53수정 2017-06-27 20:18

검찰, 정씨 상대 보강조사 뒤 3번째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법원이 ‘이대 학사비리’에서 정유라 공범 인정 영향 미칠 듯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27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일주일 만이다. 검찰이 보강조사를 통해 3차 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정씨는 “무슨 내용 조사받으러 왔느냐”는 질문에만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법원에서 이대 학사비리 공범으로 인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업무방해)와 청담고 시절 서류 조작 혐의(공무집행방해) 외에도 삼성이 제공한 말을 바꾸는 ‘말 세탁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이대 입시·학사비리’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정씨를 공범으로 인정한 게 검찰의 3차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는 ‘이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정씨를 “공범”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교수들로부터 학사 특혜를 받은 당사자이고, 2016년 4월 최씨와 함께 이대를 방문해 당시 최경희 총장,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등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고, 학사 특혜를 부탁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정씨가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학사비리가 아닌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정씨가 공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영지 김민경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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