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10일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어, 두 사람의 만남은 다음 주로 미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3일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에 “건강상의 사유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 등은 모두 433억 삼성 뇌물 혐의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월 이영선 전 경호관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자, 법원은 강제 구인장까지 발부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완강하게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주 4회 재판은 체력적으로 무리라고 주장해왔다. 실제 지난 7일 오후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 갑자기 엎드리면서 건강 우려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10일에도 “주 4회 재판은 국제적 기준에서도 유례없는 재판이고 인권침해, 변론권 침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건강상태 어떨지 앞으로 예측할 수 없고 법정에서 쓰러지면 더 재판이 길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2~3회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