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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007 작전’…징계위 장소 기습 변경 논란

등록 2017-07-04 17:59수정 2017-07-04 20:28

시흥캠퍼스 반대 학생 12명에
24동 101호로 출석통지 보내고
다른 장소에서 징계위 열어
학교 "출석 대기장소 통보한 것"
시흥캠퍼스 건립을 둘러싼 서울대 교내 갈등이 확산일로에 있다. 지난달엔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흥캠퍼스 사업 강행을 막아달라’고 진정을 냈다. 이어 4일엔 본관 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을 징계하기 위한 회의 개최 장소를 놓고 학교와 학생 사이에 ‘학칙 위반’ 논쟁이 불붙었다.

4일 학교와 학생들 설명을 종합하면, 학교 쪽은 징계위에 회부된 학생들에게 지난달 말 ‘징계위에 나오라’며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는 ‘4일 오전 9시30분 서울대 24동 101호’로 장소가 적혀 있었다. 징계위에 회부된 학생들은 이날 징계위 출석을 거부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101호’ 앞에서 “학생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실제 징계위가 열린 장소는 ‘101호’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 학생들은 농성이 계속되자 학교가 징계위 개최 장소를 바꾼 것이라며, 이는 “출석장소·일시가 적힌 출석통지서를 징계위 10일 전까지 학생들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학칙과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쪽은 “학생들에게 교부된 출석요구서에 적힌 장소는 징계위 개최 장소가 아닌 출석 대기 장소일 뿐”이라며 “당일 회의장소를 변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 징계에 관한 회의장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규정에 근거해 징계위에 회부된 12명에게 출두 장소를 안내했고, 안내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한명씩 회의장에 출석해 진술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징계위원들은 학생들의 의견 진술 없이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불출석한 학생들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학생들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어 ‘시흥캠퍼스 사업 강행과 학생탄압을 중단할 것을 서울대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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