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넘어 모든 지역민의 인간으로서 권리를 강조한 충남지역 인권조례에 대해 일부 종교인과 단체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 운동을 전개하자, 이에 맞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전국협의회)가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어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시도 중인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 세력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권조례는 시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차별받지 않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서울·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지역 인권위원회들의 연합체다.
각 지자체의 인권조례는 제정 과정에서 갖가지 수난을 겪어왔다. 지난해 인천시 인권조례는 일부 단체가 ‘에이즈를 야기한다’며 제정에 반대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전 학생인권조례도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특정 세력의 반대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충남에선 현재 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