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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검찰, 국민의당 이준서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7-07-09 10:32수정 2017-07-09 13:41

11일 오전, 구속여부 가리는 법원 영장실질심사 예정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채용 관련 제보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7월3일 오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채용 관련 제보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7월3일 오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민의당의 ‘문준용 채용 관련 제보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9일 오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준서(40) 전 최고위원과 구속된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아무개(37)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동생 이씨는 준용씨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닌 동료로 행세하며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거짓 증언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의 증언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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