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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변호인은 삼성 대리인?…딸 법정 출석에 최순실 ‘당황’

등록 2017-07-13 16:31수정 2017-07-13 21:36

정유라 변호인, 정씨 증인 출석 막기 위해 ‘007작전’
아버지 정윤회씨까지 나서 여러 차례 출석 만류해
정씨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에 ‘살모사 같은 행동’
법조계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라씨가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정씨 변호인 쪽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그동안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말이 교환되는 과정을 몰랐다는 삼성 쪽 주장에 반대되는 진술을 내놓았다. 그러자 정씨 쪽 변호인은 ‘정씨와의 신뢰가 깨졌다’며 방방 뛰었다. 그러자 일부에서 정씨 쪽 변호사가 법정증언을 하겠다는 정씨의 의사에 반해 이를 막는 게 적법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씨 변호인 “자꾸 불러내면 경찰 신고하라”

정유라씨가 지난 12일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8일부터 변호인 쪽은 사실상 ‘007작전’에 들어갔다. 정씨가 재판에 나가는 걸 막기 위해 아버지인 정윤회씨가 직접 여러 차례 정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2일 <한겨레>에 “재판 출석 전날까지도 정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퇴근했다”면서 “정씨에게 특검에서 계속 연락이 오면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까지 얘기하고, 계속 불러내면 경찰에 신고하라고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여전히 정씨의 법정 증인 출석이 특검 쪽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씨는 특검 쪽에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만류해서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정씨 변호인 쪽의 주장에 대해 “정씨가 이른 아침 연락 와서 고민 끝에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혀왔고, 우리는 정씨가 법원으로 가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전 8시19분 변호인 쪽에 “밤새 고민해봤는데 오늘 증인으로 나가기로 했다. 이게 옳은 선택인 거 같다.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같은 시각 최순실씨는 이날 접견 온 변호인을 통해 정씨의 증인 출석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엄마와 딸의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반발하며 “엄마인 최순실씨가 이 사건에 대해 잘 알 뿐, 정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출석을 말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라 변호인은 삼성 대리인인가?

반면 특검은 정씨가 말 지원을 받은 당사자로서 삼성 지원 과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정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의 말 지원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삼성이 자신에게 말을 사줬다는 취지의 진술은 물론 2016년 9월 언론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보도되자 삼성 쪽 요구로 말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이날 정씨는 재판 출석 경위를 묻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 쪽 질문에 “나오는 데 여러 가지 만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 검사님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판사님이 받아들였으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씨 변호인 쪽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도 정씨가 연락이 안 된다. 변호인과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일”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정씨의 증언 사태와 관련해 “정씨가 스스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변호인들이 나서 증언을 만류하고, 특히 법정에 출석한 정씨를 비난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은 맞지만, 자신의 조언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의뢰인을 비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씨 쪽 변호인이 의뢰인보다 삼성에 치우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정씨 변호인이 ‘살모사 같은 행동’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 변호사는 “정씨 변호인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위반소지가 농후하다.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변호인은 삼성이나 최순실씨 의사가 아니라 정씨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판사에 의해 증인 채택된 사람을 나가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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