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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지원 전 대표 소환 필요성 검토”

등록 2017-07-14 22:02수정 2017-07-14 22:04

‘제보조작’ 이유미씨 14일 구속기소
15일 김인원 전 부단장 소환조사
지난 6월27일 서울남부지검 조사 중 긴급 체포돼 구치소로 가는 이유미씨. 연합뉴스
지난 6월27일 서울남부지검 조사 중 긴급 체포돼 구치소로 가는 이유미씨. 연합뉴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지원 전 대표의 소환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유미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녹음 파일과 관련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창 갈무리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도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소환조사했고, 참고인 10여명을 불러 추가조사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15일 오전 10시께 김인원 부단장을 소환 조사한다.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의 소환 일정은 잡지 못했다.

또 검찰은 지난 8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보좌관 김아무개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부단장의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이들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소속으로 제보 검증에 참여했다.

지난 5월5일 국민의당의 첫 폭로 기자회견 뒤 김 전 수석부단장 등은 제보 내용이 맞는지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에게 재차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은 100% 사실이다’라는 이씨의 말만 들었을 뿐 별다른 추가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틀 뒤인 7일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제보가 진짜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표의 소환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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