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단독판사들 촉구 나서…양 대법원장 추가조사 거부 뒤 첫 반응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책임자에 대한 후속 조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양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거부한 뒤 일선 법원에서 나온 첫 공식요구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지난 14일 판사회의를 열어 “양 대법원장의 현안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렇게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지법 소속 단독판사 41명 가운데 21명이 참석했다.
양 대법원장은 1차 법관회의 의결사항 가운데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는 수용하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을 추가로 조사할 권한을 법관회의 소위원회에 위임해달라는 요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며 거부한 바 있다. 판사들은 추가조사를 “사법행정권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이 담겨있다는 의혹이 나온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 물적 자료에 대한 보전조처를 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위법관들에 대한 후속 조처도 거듭 촉구했다. 앞서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조치가 보고된 주례회의·실장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에 참여한” 법원행정처 실장 등 고위법관들을 사법행정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판사들은 이어 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대표 2명에게 이후 법관회의에서 자유표결할 권한을 준다고도 명시했다. 앞서 1차 법관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판사들의 뜻과 다른 내용으로 결정됐다”는 반발이 일부에서 제기된 것을 의식해 사전에 논란을 막으려는 조처로 보인다. 2차 법관회의를 열흘 앞두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등 1차 법관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힘실어주기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관심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6일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에는 16일 오후 5시 현재 3만4000명의 서명이 달렸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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