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이어 두 번째 구인장이다. 구인장이 집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처음으로 법정에서 이 부회장을 대면하게 된다.
이 부회장 등 ‘삼성 뇌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19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순실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통상 뇌물 사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재판에서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증언은 핵심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 앞서 지난 10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구인장 집행에 한차례 응하지 않았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재판을 맡은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해 특검팀이 끝내 집행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다시 기일을 지정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구인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은 없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