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비선 진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지난 5월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 전 수석에게 부정한 의도로 금품을 제공한 적 없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교수도 “1심 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대표는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한 적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 대표는 자신의 회사가 해외에 진출하도록 도움을 받는 대가로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형시술을 제공하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도 1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남편인 김영재 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고,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와도 친분을 쌓아 혜택을 받고자 하는 등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대표 쪽은 안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대가나 특혜를 바라고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변호인은 “박 대표가 바쁜 가운데 자신을 지원해준 안 전 수석에게 감사의 표시로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최씨의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한 적도 없다”고도 했다.
이날 박 대표는 자신의 구속 뒤 가족이 받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고 “저희 부부가 ‘세월호 7시간 죄인’으로 지목되면서 두 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 (가족 곁에서)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잘 헤아려 달라”며 울음을 쏟았다.
이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에서 이 교수 쪽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와 “김 원장 부부를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에게 소개해준 적 없다”고 거짓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박 대표와 이 교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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