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또 무산됐다. 법원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거부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끝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19일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직접 손으로 쓴 불출석사유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아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지난 17일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법정 출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은 기대하기 더욱 어렵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이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예정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10일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법정 조우는 이뤄지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의료법 방조 혐의 재판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는 한 차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특검팀이 끝내 집행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증인이 구인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은 없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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