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커튼이 처져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jijae@hani.co.kr
최순실(61)씨 어머니인 고 임선이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대신해 옛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전아무개씨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전씨는 “1990년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60대 초반 여성이 집을 보러 왔다”며 “이 여성과 함께 삼성동, 역삼동, 논현동 등에 있는 집 8곳을 보러 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전씨는 이 여성이 최씨 어머니인 임순이씨였다며, 당시 임씨가 “집이 붙어 있으면 경호가 어려운데, 삼성동 주택은 경호가 쉬워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전씨는 임씨가 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삼성동 집을 계약하고 매매대금도 대신 냈다고 했다. 임씨가 계약 당시 자신의 가방에서 박 전 대통령 주민등록증을 꺼내 자신에게 건넸다는 게 전씨 증언이다. 전씨는 “임씨가 자기앞수표 1장을 끊어와 뒷장에는 ‘박근혜’라는 이름과 박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고, 중도금도 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냈다”고 했다. 이어 애초 임씨가 “(삼성동 집은) 근혜양이 살 집”이라면서 “‘박근혜’가 아닌 ‘박근옥’이란 이름으로 계약하게 해달라”고 보챘으나,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거절했다고도 전씨는 진술했다.
특검팀은 최씨 어머니인 임씨가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사저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할 정도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고 보고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