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 모인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 갑질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7개 업체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표됐다.
7년 동안 ‘피자에땅’을 운영해온 점주 김경무씨는 2015년 가맹 본사에서 폐점 통보를 받았다. 본사는 ‘김씨가 물품 대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주도해 괘씸죄에 걸렸다”는 게 김씨 생각이다. 그는 피자에땅 점주들로 구성된 가맹점주협의회를 꾸리고 세 차례 회의를 가졌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회의 날이면 어김없이 본사 직원들이 나타나 점주들의 움직임을 사찰했다. 김씨는 “사장 일가를 위해 점주 300여명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기 때문 아니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참여연대 등 주최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을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씨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피자헛·교촌·남양유업 등 가맹점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조덕근 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 회장은 “본사는 저가 부품을 정비소 사업자들에게 고가로 납품하고, 모든 부품에 이른바 '부품통행료'까지 걷어가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외국계 기업이라 정비사업자들은 국내 가맹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성춘일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는 “교촌치킨 역시 중국 상해에 가게를 차린 점주들에게 국내광고비를 전가하고 신메뉴 지원을 해주지 않는 등 황당한 갑질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자에땅 가맹점주, 참여연대 등이 피자에땅 대표이사 등 7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피자에땅 가맹점주들은 공재기?공동관 피자에땅 대표이사와 본사 직원 등 7명을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자에땅 가맹 본사가 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하려는 점주들의 단체카톡방을 감시하고 행동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점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글·사진 고한솔 기자, 조진영 교육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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