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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남권 아파트 불법전매 200명 종결, 2500명 수사”

등록 2017-07-24 19:03수정 2017-07-24 22:09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광교·위례 신도시 등 불법전매 수사
“분양권 알선업자, 통장 작업자들이 지닌 전매 명단 확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광교·위례 신도시를 비롯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입주하기 전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자만 2500여명에 이른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강남 아파트 불법전매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0명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고 현재 2500여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양권 알선 업자, 통장 작업자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해 수사 대상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받은 뒤 웃돈을 받고 되팔거나 위장 결혼, 위장전입 등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얻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과 경기도 광교 및 위례 신도시 등지에서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하면서 지난해 1명, 올해 1명 등 이른바 ‘떴다방’ 업주 2명을 전매 과정에서 공증을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대상이 2500여명에 이를 만큼 대규모여서, 경찰은 기간을 나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많지만, 불법 전매 행위 등이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 1차 수사 마무리는 다음달 중순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장결혼·위장전입 등으로 분양권에 당첨됐거나 청약 통장을 사들여 당첨된 사람 등은 분양자격을 잃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전매를 일삼은 부동산 업자 등 234명을 대대적으로 검거한 바 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그해 11월 청약통장을 매매해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을 얻은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으로 청약통장 작업자 두 명과 분양권업자, 불법당첨자 등 2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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