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7명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위치인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잇따라 지낸 조윤선 전 장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가 뭘까?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지휘부서’라면, 교육문화수석실은 이를 집행한 ‘실행부서’인데, 정무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고 교문수석은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확인한 조 전 장관 등의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장관의 무죄 선고 이유는 ‘증거 부족’으로 요약된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 퇴임을 앞둔 박준우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좌편향 단체를 배제하는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 활동 등을 인수인계받았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기조에 맞춰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등에게 특정 예술인들을 문예기금, 도서, 영화 지원 등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조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실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 활동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받았을 뿐 이를 지시·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번 정도 조 전 수석에게 보고를 했다면 지원 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된다”는 정관주 전 비서관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정 전 비서관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기존부터 진행되고 있던 업무로 여기고, 자신보다 먼저 부임한 조 전 수석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최초 기획자가 아니라서 몰랐을 수도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깔린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이 이처럼 조 전 수석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반면, 조 전 수석과 같은 혐의를 받았던 김상률 전 수석의 경우엔 바로 아래 김소영 비서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게 운명이 갈린 계기가 됐다. 정무수석실처럼 블랙리스트 ‘기획’이 아닌 ‘집행’을 하다 보니, 그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많았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에 대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을 문체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교문수석실 배제 지시가 문체부에 하달되도록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기획’을 한 정무수석실보다 ‘실행’을 한 교문수석실의 책임을 더 묻는 셈이 됐다.
하지만 한 판사는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실장 등 청와대의 주요 현안이었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수석·장관 등을 잇따라 맡은 이가 몰랐다는 걸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조 전 수석과 관련된 증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이 항소 방침을 밝히고 있어, 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이런 의문 앞에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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