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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쪽 “에버랜드 들먹인 특검, 연좌제 적용” 주장

등록 2017-08-07 14:59수정 2017-08-07 22:37

최후변론서 혐의 강력 부인
“특검, 법정공방보다 대중에 호소
범죄사실 다른 과거 사건 언급
연좌제 금지한 헌법 13조 잊었나”
국보법 사건 공소장에 비유하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이 부회장 쪽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쪽은 특검팀이 2008년 에버랜드 사건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연좌제 금지 법칙을 어겼다는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쪽 송우철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다. 송 변호사는 “특검이 법정공방보다 대중에 호소한 것 아니냐”며 최후변론 말문을 열었다. 이 부회장 쪽은 “특검은 이 사건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공론화했고 에버랜드 사건 이후부터 이어진 삼성의 편법승계에 종지부를 찍을 사건이라고 했다”며 “특검이 법률인으로서 치열하게 검증해야 할 법정공방보다 대중에 호소한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가 연좌제와 마찬가지란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특검팀이 공소장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설명하면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언급한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게 이 부회장 쪽이 펼쳐온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특검이 사건 당사자도, 범죄사실도 다른 10여 년 전 에버랜드 사건을 들먹였다”며 “(특검팀이) 자신이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연좌제를 금지하는 헌법 13조를 잊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공소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이 예단과 추측에 의해 작성됐다.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생산하는 내용이 잔뜩 있다”고 했다. 이어 “‘에버랜드 사건’ 이전에 이 건물에서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공소장을 이 건물에서 읽어본 것은 국가보안법이 마지막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의 면담 내용이 당사자들이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큰따옴표를 이용해 직접 인용 방식으로 기재한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특검이 제출한 정황증거, 간접사실로 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견강부회 식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쪽은 이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가공의 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이 공소사실의 핵심인 승계작업 관련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고, 일부 시민단체 주장이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특검이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삼인성호의 우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현안이 경영권 승계작업이나 삼성 로비의 결과물이란 특검팀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정상적 경영활동도 모두 이 부회장 사익을 위한 것으로 왜곡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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