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이 부회장 쪽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쪽은 특검팀이 2008년 에버랜드 사건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연좌제 금지 법칙을 어겼다는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쪽 송우철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다. 송 변호사는 “특검이 법정공방보다 대중에 호소한 것 아니냐”며 최후변론 말문을 열었다. 이 부회장 쪽은 “특검은 이 사건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공론화했고 에버랜드 사건 이후부터 이어진 삼성의 편법승계에 종지부를 찍을 사건이라고 했다”며 “특검이 법률인으로서 치열하게 검증해야 할 법정공방보다 대중에 호소한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가 연좌제와 마찬가지란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특검팀이 공소장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설명하면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언급한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게 이 부회장 쪽이 펼쳐온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특검이 사건 당사자도, 범죄사실도 다른 10여 년 전 에버랜드 사건을 들먹였다”며 “(특검팀이) 자신이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연좌제를 금지하는 헌법 13조를 잊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공소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이 예단과 추측에 의해 작성됐다.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생산하는 내용이 잔뜩 있다”고 했다. 이어 “‘에버랜드 사건’ 이전에 이 건물에서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공소장을 이 건물에서 읽어본 것은 국가보안법이 마지막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의 면담 내용이 당사자들이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큰따옴표를 이용해 직접 인용 방식으로 기재한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특검이 제출한 정황증거, 간접사실로 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견강부회 식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쪽은 이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가공의 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이 공소사실의 핵심인 승계작업 관련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고, 일부 시민단체 주장이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특검이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삼인성호의 우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현안이 경영권 승계작업이나 삼성 로비의 결과물이란 특검팀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정상적 경영활동도 모두 이 부회장 사익을 위한 것으로 왜곡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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