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여의도 농민 집회와 관련해 화염병 사용과 차량 방화 등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에서 “화염병을 제조·운반·투척하거나 경찰차량에 방화하는 폭력시위를 할 경우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화염병 사용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 15일 여의도 농민 시위를 포함해 철거민 시위와 노사분규 현장 등에서 화염병을 던진 사례가 모두 5차례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3차례 화염병 투척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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