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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자회견을 미신고집회로 처벌 말라” 헌법소원 제기

등록 2017-08-14 16:25수정 2017-08-14 22:35

2014년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서 구호 제창했다 70만원 벌금형
천주교인권위 “기자회견을 미신고집회로 처벌한 건 집회자유 침해”
노동자 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노동자 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주최자를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아무개씨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이런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오바마 방한 반대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 경찰은 이 기자회견을 집회로 간주했고, 검찰은 김씨를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에 김씨를 포함해 15명이 참가했는데 기자회견 제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참가자들 앞에 세워 놓았고 기자회견 취지가 기재된 피켓을 손에 들고 있었다. 사회를 본 김씨가 구호를 선창하면 참가자들이 피켓을 흔들면서 구호를 제창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신고의무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집회 사전신고제를 규정한 집시법 조항(제6조 제1항)과 처벌 조항(제22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천주교인권위는 “집시법은 ‘옥외집회’의 개념을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라고만 정하고 있다”며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기자회견, 플래시몹 등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옥외에서 모이기만 하면 사전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집회로 해석된다. 기자회견마저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해 미신고집회로 형사처벌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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