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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홍만표가 변론 맡았던 ‘도나도나’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등록 2017-08-16 11:15수정 2017-08-16 11:39

‘돼지에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 팔아 수익’
투자자 1만명에게 2400여억원 받아 챙겨
‘유사수신행위 맞다’는 대법 취지 따른 판결
홍만표 변호사
홍만표 변호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최아무개(70) 대표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기존에 무죄로 판단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16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양돈사업을 주도한 주범으로서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최아무개(43) 전무는 징역 5년을, 가담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2009~2013년 새끼 돼지 20마리를 팔아 얻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 10000여명에게서 24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가 챙긴 투자금 2400여억원을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에 따른 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1·2심 법원은 최 대표가 실물거래를 빙자해 자금을 조달하진 않았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 대표가 회사돈 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9월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 대표가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실물거래의 외형을 갖췄지만, 투자자의 돈을 모아 다른 투자자에게 빼돌리는 식의 금전 거래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파기환송심 역시 “제반 사정과 법리 등에 비춰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이날 법원 판단은 유사수신행위 부분과 별도로 진행된 최 대표의 투자 사기 사건을 병합한 결과다. 최 대표는 지난 2월 개인투자자들로부터 130여억원을 챙기고 금융기관에서 660여억원의 대출 사기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 사기)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대표는 또 2012~2014년 돼지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연 24%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 수천 명으로부터 1650여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의 사기)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부터 최 대표 사건 수사 및 기소만 세 차례 이뤄진 것이다.

한편 최 대표는 과거 우병우 전 수석과 홍 변호사 등 잇따라 전관들에게 사건을 맡기며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7월부터 한달께 최 전 대표 변론을 맡았다. 법조 비리 혐의를 받는 홍 변호사는 검찰 퇴직 직후인 2011년 8월부터 2013년 초까지 이 사건을 맡은 바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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