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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관 13명중 9명이 선배…“김명수 지명은 상상 그 이상”

등록 2017-08-21 21:09수정 2017-08-24 16:14

대법원장 후보자 누구
인권법연구회장 맡아 인권 관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엔 ‘효력 정지’
경력 탄탄한 민사재판 전문가
지법원장땐 판사들 의견 존중

법조계 반응
“제왕적 대법원장 바꿀것” 기대속
대법관 무경험에 다수가 ‘선배’
“향후 대법관 구성에 큰 영향” 관측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21일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난해 6월 강원도 춘천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 원)를 방문해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김 법원장은 배식 뒤 원생들과 함께 점심을 들며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춘천지법 제공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21일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난해 6월 강원도 춘천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 원)를 방문해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김 법원장은 배식 뒤 원생들과 함께 점심을 들며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춘천지법 제공
‘환영과 충격’.

21일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들은 법원 내부 반응은 이 두 단어로 압축된다. 평소 ‘재판 독립’을 강조해온 김 후보자의 개혁 성향이 전국법관대표회의로 터져 나온 사법개혁 요구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는 기대가 환영의 근거다. 하지만 보수적인 법원 조직에 기수 파괴에 이어 비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지명이 주는 충격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부의 독립은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사법부뿐 아니라 법관 개인의 독립이 필요하고, 법관 독립을 위해 내외적 간섭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25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공동학술대회에 법원장 중 유일하게 참석해 이런 인사말로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는 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으며 법원의 문제를 고민하는 판사들과 소통해왔다.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법관 출신’이라는 기존 공식을 버리고 현안 해결에 적합한 사람을 택했다는 평가다. 법관회의에 참여했던 한 판사는 “김 후보자는 사법부와 법관이 독립돼야 재판이 독립될 수 있고, 그래야 법원이 다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뚜렷하다”며 “외부가 아닌 법원 내부의 압력으로부터도 판사가 독립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바꾸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이력도 사법개혁과 맞닿아 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정부의 대법원장을 재임명하자 이에 판사들이 반발했던 ‘2차 사법 파동’에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다 2004년 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해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된 김 후보자는 2011년 10월 발족한 국제인권법학회의 회장을 지냈다. 400여명의 판사가 가입한 국제인권법학회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마련한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번역하는 등 인권과 소수자 문제 등을 고민해왔다. 김 후보자는 실제 지난해 2월 법원장으로 취임한 뒤 법원장이 주도하는 판사회의 관행을 깨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에 반영하기도 했다.

반면 양승태 현 대법원장과의 13기나 되는 기수 차이, 대법관 13명 중 9명이 선배인 점, 대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원장이라는 점 등이 법원 사회에 던지는 충격도 크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하마평에도 거론되지 않았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상상 그 이상의 지명’”이라며 “청와대가 법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 같다”고 짚었다. 또 다른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법원장의 기수가 크게 낮아지면 대법관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1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주목받기도 했다. 동시에 풍부한 민사재판 경험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 등을 맡은 경력으로 민사재판 전문가로 꼽힌다. 2009년에는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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