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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 인정된 말 구입비, ‘재산국외도피’로는 볼 수 없다?

등록 2017-08-27 19:38수정 2017-08-27 22:01

재판부 “말 구입 이후 소유권 이전…구입 당시 말 증여할 의사 없었다”
‘말 소유권 이전 시점’ 빌미로 재산국외도피 무죄…형량 낮추기용 의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노동당 당원들이 부회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노동당 당원들이 부회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선택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재판부가 유독 법정형이 높은 혐의에 대해서는 모호한 논리를 동원했고,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 형량의 ‘하한선’이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5년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의 재량권까지 행사되면 ‘하한선’은 집행유예도 가능한 수준이다.

‘하한선’이 낮아진 이유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는 범죄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소 10년형 이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지난 25일 특검이 기소한 79억원의 재산국외도피 금액 중 최순실씨 소유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으로 건너간 36억원만 재산국외도피액으로 인정했다. 반면 삼성이 최순실씨 쪽에 준 말 구입 비용 3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재산국외도피액은 50억원 아래로 내려갔고, 법정 최하한형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말 구입 비용을 도피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논리는, 삼성이 말을 사들일 당시엔 최씨 쪽에 증여할 의사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가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임을 알고 말 구입비를 지원한 것은 뇌물이라고 인정해놓고도, 정작 말을 살 당시엔 최씨 쪽에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최씨에게 말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가 돈을 보낸 이후라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5년 8월26일에는 (삼성이) 최순실에게 마필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뒤 “최씨가 그해 11월께 박상진, 황성수에게 화를 내며 마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것을 요구한 것이 마필을 증여하게 된 계기였는데, 이는 예금거래신고 이후였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처음엔 말을 빌려주려고 샀는데, 최씨가 화를 내자 말을 줬다는 삼성의 논리를 받아들인 셈이다.

이 탓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형량 등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에 법 이론과 증거를 짜맞춘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여론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하긴 했지만, 판사의 재량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2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특검과 삼성 쪽은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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