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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산 여중생 가해자들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면 어때”

등록 2017-09-05 11:10수정 2017-09-05 14:59

피해학생 어머니, 라디오 출연해 공개
가해자 “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 발언도
청와대 누리집엔 ‘소년법 폐지” 청원 빗발
부산 여중생 2명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 화면. 사진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2명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 화면. 사진 연합뉴스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이 “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라는 식의 녹취록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을 낳고 있다.

5일 기독교 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해 학생 어머니는 목격자인 녹취록을 공개했다.

목격자인 피해 학생 친구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가해 학생들이) 계속 애(피해 학생이) 피를 흘리니까 피 냄새 좋다면서 더 때리자고 했다”면서 “어떤 언니가 맞은 것도 기억 못 하게 때리자면서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언니들끼리 어차피 이거 살인미수인데 그냥 살인미수인데 어차피 살인미수인 거 더 때리면 안 되냐면서 애를 죽을 때까지 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막 애(피해 학생) 보고 일자로 누워라, 엎드려뻗쳐 해 봐라(고 했다). 애(피해 학생)한테 성적으로 안 좋은 말을 했었다”면서 “여기 남자 불러줄 테니까 그거 하면 풀어준다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니 한 시간 넘게 때린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전날인 4일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은 폭행 사건 당시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는데, 영상에는 피해 학생이 3~4명의 가해 학생에게 주먹과 발, 둔기로 구타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가해 학생들은 벽돌이나 소주병, 의자 등으로 피해 학생을 1시간 넘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을 두고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나이와 연령을 떠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박아무개(46)씨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반복되는데,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언제든 내 자녀나 주변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공포스럽다”라면서 “청소년이란 이유로 양형이나 감형을 받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인과 다를 것 없이 폭행했는데,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학평론가 황현산씨는 트위터(@@septuor1)에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들을 경찰이 곧바로 귀가시켰다고 한다. 사회가 청소년범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청소년은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만, 철이 없기 때문에 그 범죄의 피해는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누리집 베스트 국민소통 광장 화면 갈무리
청와대 누리집 베스트 국민소통 광장 화면 갈무리
한편,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엔 이날까지 10만여 명의 누리꾼이 참여했다. 한 누리꾼은 지난 3일, 청와대 누리집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를 통해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행법인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청소년 폭행)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관련 글에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이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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